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전세살고 있는 아파트 직거래 절차

매매

by 법무상담커뮤니티 2022. 8. 1. 14:02

본문

예) 매매금액 6,700만원 ㆍ 전세금액 6,000만원 ㆍ 임차인이 직거래로 구입

임대인가 협의한 매매금액이 6,700만원으로 전세금액과 차이가 700만원이므로, 이는 계약일 따로 ㆍ 잔금일 따로 잡지 말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구청)에서 【 법무사 ㆍ 매수인 ㆍ 매도인 】 이 다 같이 만나 700만원 이체하고, 법무사가 서류 및 도장 날인을 받아 진행하면 됩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