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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명의이전 ㅣ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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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상담커뮤니티 2022. 3. 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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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명의이전 방법은 상황에 따라 ㆍ 시기에 따라 진행되는 방법이 다른데, 증여는 부부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 양도세 절감 ㆍ 몰래 대출받는 것 방지 ㆍ 신규 사업 전 집 안전화 ’ 등의 이유로 진행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종료시킨 이후 하는 방법이고, 상속은 부부 중 일방이 사망으로 인하여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양도세는 " 매수금액 - 매도금액 " 차이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부부간증여를 하게 되면, 매수금액은 현재 시세를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양도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0년 전 1억에 주고 산 집이 지금 5억이고, 그 차이 4억에 대해 양도세가 1.5억 발생한다고 가정시, 부부간증여를 통해 매수금액을 < 1억 → 5억 > 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3 ~ 5년 보유 조건이 붙게 되며, 이는 세무 분야이므로 세무서 ㆍ 세무사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부간 증여를 미리 해놓는다고 해서 나중에 부부 중 1명이 사망시 상속세 등 상속 관련 세금이 안나오는 것은 아니고, 부부간 증여로 명의이전을 할 때, 증여 관련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속세 등 상속 관련 세금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세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속은 크게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비용 + 상속세가 있습니다.

부부간 미리 증여를 해놓아도, 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피상속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 관련 세금이 나오게 되는데, 재산이 많은 경우 부부간 증여로 명의를 변경해놓는게 이익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부간 증여는 10년 전 ㆍ 20년 전 미리 미리 할수록 유리해집니다.

 

 

 

 

 

 

 

 

 

 

 

 

 

 

 

사람들이 생각없이 처리하다가 증여 재산의 현재 가치 대비 5 ~ 30% 정도 손해를 보고나서 후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남이 아닌 가족간 소유자만 바꾸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고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증여 전문이 아닌 법무사를 통해 처리해도 위와 같은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잘 생각하고 증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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