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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과 사위간 매매 or 증여 진행시 체크할 목록

매매

by 법무상담커뮤니티 2021. 1.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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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직거래) 또는 증여 진행시 의미부터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매매는 실제 제 값을 주고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가 어찌되든간에 돈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투명하게 해야 가능하며,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하고, 안될 경우에는 증여로 해야 합니다.

 

부정하게 신고시에는 40% + @ 의 가산세 및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게는 수백 ~ 많게는 수천까지 피해가 생기므로, 잘 따져보고 처리해야 하며, 부동산등기 전문 법무사를 찾아 평가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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