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아버지 어머니 사망 집 상속 절차 ㆍ 세금

상속

by 법무상담커뮤니티 2021. 2. 16. 00:36

본문

 

 

 

 

 

 

【 ① 상속인 각자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지 협의하기 ㆍ ② 본인 상속 상황에서 가장 알맞는 방법 찾기 ㆍ ③ 상속에 대한 문서상 업무 처리하기 】 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번은 법무사 상담이 없이도 각자 자신의 상속 권리에 대항 행사 여부를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정할 수 있으며, ② 번과 ③ 번은 법무사에서 평가하여 진행해드리는 업무입니다.

 

 

 

 

 

 

 

관리에 대한 편리성 등을 이유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실제 그곳에 거주하는 상속인 또는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게 좋을꺼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1명이 상속을 다 받은 후 그 부동산을 몇 년 이후가 되었든 팔아서 돈으로 정산한다고 할때 그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으로, 상속인들이 모여 신중하게 판단해야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사사무실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안내는 해드릴 수 있지만, 상속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상속을 처리하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토지 ㆍ 아파트 등 부동산 상속에 대한 처리는 오래전부터 법무사사무실에서 해오던 업무로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진행할 경우에는 변호사의 최종 확인 없이 직원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을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데, 법무사사무실에서 처리 하는 업무도 수백가지이므로, 상속을 전문으로 처리하는지 확인 후 의뢰해야 합니다.

 

 

 

 

 

 

어떠한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려면, 그 업무를 많이 처리해봐야 합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법무 분야도 모든 분야에 대한 의뢰가 들어오면 가리지 않고 하는 곳이 있는 반면,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만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법무사사무실이 있습니다.

 

상속 전문 법무사사무실은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게 아니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므로, 사무실 방문 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을 받아도, 상담 내용을 받아두었다가 답변이 가능할때 ' 문자 ㆍ 카톡 ' 등으로 답변드리는데, 사무실에 처음부터 방문하는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분들은 의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진행시 50 ~ 70% 그리고 2개월 안으로 30 ~ 50% 분할 납부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상속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만 상속에 대한 업무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전문 법무사사무실에서는 사무실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1회 만남으로 처리하는데, 이때 모두 일시부로 납부할 준비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상속에 대한 권리는 순위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 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ㆍ 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 ㆍ 3순위 형제자매 ㆍ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인데, 가장 쉽게 알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서 보시면 됩니다.

 

상속은 하나하나 순서대로 처리해야 하므로, 급하게 처리해서는 절대 안되며, 상속 권리가 있는 상속인들끼리 다툼이 발생해도 자신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를 인지하고 대응하는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망 집 상속 절차 ㆍ 세금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무리하며, 궁금한 것은 질문 주시면 답변드립니다.(P.s, 실무 부분은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이해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