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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속 법무사수수료 무료평가

상속

by 법무상담커뮤니티 2018. 10. 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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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속 법무사수수료 + 세금 무료평가를 해드리기 위해서는 < 연락처 ㆍ 상속받아야할 토지 주소지(번지수까지) ㆍ 전체 상속인 인원수 그리고 거주하는 도시 ㆍ 피상속인이 누구이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 에 대해 알려주시면 토지상속 무료평가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위 정보는 평가를 해드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로,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재산조회를 꼭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고 그 후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상속재산을 파악하여 평가받으시면 됩니다.










상속에 대한 무료평가를 받기 가장 좋은 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 재산조회를 빨리 진행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 안에 받는게 좋고, 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은 40대부터 준비하여 상담을 받으심이 좋습니다.










무료평가의 범위에는 ' 기본료 + 누진료 ' 인 법무사수수료 그리고 부대비용 + 취득세 등 발생되는 세금 그리고 상속에 대해 잘못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처리가 가능한 지역은 < 서울시 ㆍ 인천시 ㆍ 울산시 ㆍ 광주시(광역시) ㆍ 부산시 ㆍ 대구시 > 등의 광역시 그리고 < 전주시 ㆍ 청주시 ㆍ 천안시 > 그리고 < 파주시 ㆍ 고양시 ㆍ 구리시 ㆍ 수원시 등을 포함한 경기도 지역 > 에 대한 사건처리가 가능합니다.










' 진주시 ㆍ 광양시 ㆍ 원주시 ㆍ 목포시 ' 등 저희가 기재하지 않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자료분석이 필요없는 선에서 무료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무료상담은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방문하여 게시글로 질문 남기시면 무료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정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어렵다보니, 돈만 생각하며 사건을 빨리 대충처리해버리고 다른 사건은 맡아서 돈을 벌려는 생각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사사무소를 선택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성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의뢰인분들 중에서도 법무사수수료 비교해서 제일 낮은 곳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편법이 생겨나게 되고, 그 편법을 이용하여 법무사수수료를 낮추게 됩니다.










편법을 이용하는 곳을 통해 사건을 처리시 의뢰인은 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으며, 이렇게 처리한 상속 사건의 60% 이상은 상속재산의 현재가치대비 10 ~ 20%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성을 찾는 분들은 법무사사무소를 잘 선택하실 수 있고, 돈만 비교하여 찾는 분들은 그 돈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렇게 할바에는 본인이 직접 상속등기를 처리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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