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유자인 증여인은 법무사사무소에서 증여등기 사건처리시 반드시 참석하여 본인 확인을 해야 하지만, 수증인은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서류만 증여인을 통해 보내시면 증여등기 처리가 가능합니다.
증여인이 연세가 너무 많아서 거동이 불편하신 것은 상관없지만, 중환자실에 있거나 ㆍ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ㆍ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한다고 해도 증여등기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인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 ㆍ 물건지 소재지 지역에 다른 경우에는 처리하기 편한 지역의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면 되는데, 모든 법무사사무소가 모든 법무 분야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잘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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