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ㆍ 상속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알리는 통지서가 날라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상속시 취득세 ㆍ 상속세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는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는 일괄종게 5 억까지 비과세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 계신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5 억으로 총 10 억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농지가 2.3 % 이고, 그 외 주택 ㆍ 토지 ㆍ 상가 등의 취득세 세율은 2.8 % 가 적용되고 있는데,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세대원 포함 무주택자가 상속시 70 % 정도 감면을 받게 됩니다.
6개월 안에 상속등기 안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 (0) | 2021.01.14 |
---|---|
5 ~ 10억 이하시 상속세 세금 안낸다는 말은 (0) | 2021.01.11 |
토지상속 법무사수수료 무료평가 (1) | 2018.10.08 |
상속등기 취득세 ㆍ 농지 취득세율 ㆍ 김해법무사사무실 (0) | 2018.10.05 |
집 상속등기 진행을 위해 법무사사무실 찾을때 (0) | 2018.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