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 세율은 3.5% 이고, 재산분할 취득세 세율은 1.5% 입니다.
이를 등록세와 구분하여 설명한다면, 증여 취득세 세율 중 2% 는 취득세이고, 1.5% 는 등록세이며, 재산분할 취득세 세율 1.5% 는 등록세를 말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 감면을 받아 취득세 1.5% 적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으나,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이 아니고, 취득세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증여와 전혀 다른 개념의 등기사건입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증여로 처리시 재산상 ㆍ 권리상의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이혼 재산분할 및 증여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평가 후 진행을 맡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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