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A, B, C 중 A 가 상속등기법무사 고용했다고 해서 그 법무사가 A 의 편이 아닙니다.
상속인들이 어떤 다툼을 하는 관계없이, 중립을 지키고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제대로 처리해드리는게 법무사이며, 법무사는 한쪽 편에만 서서 업무를 처리시 이는 법무사에도 피해가 생깁니다.
상속인들끼리 다투다가 상속등기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법무사에 상속등기 관련 필요서류를 모두 웅체국등기로 보내고, 인감도장만 직접 법무사 만나 날인하시면 문제될께 없습니다.
상속등기서류만 가지고 법무사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법무사에서 만든 문서에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할아버지 빌라를 손자가 상속등기 받으면 (0) | 2024.09.24 |
---|---|
부동산상속 과정 처리 기간 (0) | 2024.07.08 |
상속취득세신고 안내문은 그 처리가 되는 것은 아냐 (0) | 2022.01.07 |
협의에 동의하지 않는 상속인 지분 빼고 남은 상속인들끼리 상속등기 가능한지 (0) | 2021.04.07 |
전체 부동산 중 일부만 상속받는다? (0) | 2021.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