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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등기법무사에 서류 보내도 되는지

상속

by 법무상담커뮤니티 2024. 4. 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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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A, B, C 중 A 가 상속등기법무사 고용했다고 해서 그 법무사가 A 의 편이 아닙니다.

 

상속인들이 어떤 다툼을 하는 관계없이, 중립을 지키고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제대로 처리해드리는게 법무사이며, 법무사는 한쪽 편에만 서서 업무를 처리시 이는 법무사에도 피해가 생깁니다.

 

상속인들끼리 다투다가 상속등기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법무사에 상속등기 관련 필요서류를 모두 웅체국등기로 보내고, 인감도장만 직접 법무사 만나 날인하시면 문제될께 없습니다.

 

상속등기서류만 가지고 법무사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법무사에서 만든 문서에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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