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광주아파트증여 예로 보는 배우자증여 방법 ㆍ 기준시가

법무상담커뮤니티 2021. 3. 8. 02:14

 

 

 

 

 

 

 

< 광주아파트증여 ㆍ 실거래가 5.8억 ㆍ 아파트 ㆍ 부부간 배우자에게 >

 

위 상황으로 아파트배우자증여시 부부간 증여세는 6억까지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고, 증여등기비용이 약 1,000 ~ 1,400만원 정도 발생하고, 조건이 맞으면 최대 700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증여 평가는 실거래가 ㆍ 관계 외에도 기준시가(공시) ㆍ 평형 ㆍ 주택보유수 ㆍ 소득증빙유무 ㆍ 부채 규모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증여받을 아파트 주소지 포함하여 법무사에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 답변하시면 그것으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아파트 처분시 발생하는 양도세를 줄이려면 아파트배우자증여를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10년마다 6억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양도세가 걱정되는 분들은 반드시 해야할 부분입니다.

 

양도세는 ' 처분금액 - 구입금액 ' 에 대한 차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아파트배우자증여 방식을 통해 구입금액을 높이는 것으로, 증여하는 시점의 시세만큼은 올릴 수 있습니다.

 

 

 

 

 

 

 

증여 상담 신청시 ' 증여할 부동산에 대한 주소지 ' 를 포함하여 상황에 따라 10 ~ 15가지 질문을 드리므로, 이에 답변주시면 그 정보를 토대로 증여 처리시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 견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담시 정보가 정확해야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만 알려주시는 경우에는 그 정확도가 50% 이하이므로, 전혀 잘못된 방식으로 안내할 수 있으므로, 이는 위험합니다.

 

광주아파트증여 계획 중이라면, 광주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알아보시면 되는 등 지역에 맞게 법무사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수증인(받는사람)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면, 주택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처분시 발생하는 양도세를 알아보고 증여 계획을 세우거나, 나중에 배우자증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 대상 부동산의 현재가치 ㆍ 그동안의 상승폭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상속 기대 금액을 알아본 후 계획을 잡으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매월 거래가 있어서 시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아파트 외 부동산은 동일한 구조 ㆍ 면적의 유사 대상이 없어 시세를 확인하지 못하는데 이때는 감정평가를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시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받은 금액을 시세로 인정해주기 때문인데, 이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증여를 하는 방법 중 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자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해당 은행에 채무자를 그대로 유지 가능한지를 확인부터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일부 은행애서는 소유자가 바뀌면, 채무자로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