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취득세 ㆍ 농지 취득세율 ㆍ 김해법무사사무실
오늘은 ' 상속등기 취득세 ㆍ 농지 취득세율 ㆍ 김해법무사사무실 ' 이라는 주제로 상속등기 취득세에 대한 설명 그리고 농지 취득세율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김해지역 공시가격 1억원인 농지 > 에 대한 상속등기 세금 계산시 ' 취득세 2,300,000원 ㆍ 교육세 60,000원 ㆍ 농특세 200,000원 ㆍ 채권 104,820원 ㆍ 증지 13,000원 ' 등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며, 세금 + 법무사수수료 + 부대비용을 모두 합해서 약 310 ~ 340만원 정도의 상속등기비용이 발셍합니다.
농지를 상속등기 진행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면 국민주택채권을 전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자경농민 자격이 되는 상속인은 약 79% 이상의 취득세를 포함한 등기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세율은 2.3% (취득세 2% + 등록세 0.3%) 인데, 자경농민 + 농지원부(2년등재) 조건 충족시 취득세 2% 가 비과세되고, 등록세 50%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 취득세율이 2.3% 이지만 감면대상자는 농지 취득세율이 0.15% 가 됩니다.
김해법무사사무실을 통해 사건처리시 ' 김해시청 ' 에서 1회 만남으로 처리되며 ㆍ 법무사와 김해시청에서 만날때 취득세 ㆍ 교육세 ㆍ 농특세는 구청 내 은행에 모두 신고납부해야 하고, 그 외 비용은 법무사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잘못 발급한 경우에도 김해시청에서 제대로 발급하면 되므로, 만나는 장소를 김해시청으로 해야 여러모로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며, 법무사에 많은 돈을 입금해야하는 부담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