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부부간 증여세 공제(한도)는 각각 10년에 6억씩

법무상담커뮤니티 2018. 8. 21. 23:06




부부간증여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나중에 처분시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것에 대비하여 이전등기하는 것으로 부부간 증여세 공제한도가 10년마다 6억원씩 가능하기에 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6억월 ㆍ 아내가 남편에게 6억원씩 증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에서는 10년 안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경우 이를 증여가 아닌 교환으로 해석하고 양도세를 부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부부간 증여세 공제한도를 악이용할 경우에 그러한 것으로, 서로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고받은 것이므로, 교환으로 해석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부부간 증여는 한 방향으로만 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