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셀프증여등기 하기 전에 실익을 먼저 따져야
법무상담커뮤니티
2018. 6. 10. 12:07
증여로 처리하면 증여등기 ㆍ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매매 ㆍ 상속 ㆍ 재산분할과 같은 다른 부동산등기 종류보다 세금이 많아 나와서 과연 증여를 하는게 옳은지에 대한 실익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증여하려는 이유 ㆍ 증여등기 ㆍ 증여세에 대해 정확히 알아본 후 그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증여를 처리해야 하니 그냥 증여를 처리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있는데, 셀프증여등기를 하려는 분들은 증여등기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증여세 ㆍ 양도세도 정확하게 따져보고 증여를 할지 ㆍ 말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진행한 사건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등기신청서 작성해서 문서상 증여로 명의이전하는 것이 중요하게 아니고, 증여를 함으로써 실익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분석을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