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담보대출 안고 증여는 채무자 변경 꼭 해야

법무상담커뮤니티 2022. 9. 5. 09:45

어떤 이는 채무자 변경을 안해도 수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를 인정받는게 문제로, 부담부증여로 처리 후 채무자 변경을 수증인으로 안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시 이를 인정받기 위해 수백  ~ 수천을 들여서 소송해야 합니다. 

 

채무자 변경을 꼭 해야 하나 vs 안해도 실질적인 채무 변제만 제대로 하면 된다 라는 문제는 이론적인 부분에서 다투는 문제로, 실무 처리시에는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승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