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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사망집상속 상황에 따른 상속 순위

법무상담커뮤니티 2022. 4. 28. 11:54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 받지 못해 

 


피상속인이 기혼으로 사망시 상속권리는 ' 배우자 ㆍ 자녀 ' 에게 있고, 미혼으로 사망시 상속권리는 ' 배우자 ㆍ 피상속인의 부모 ' 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들이 상속받길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1 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판결을 받고, 2 순위 상속인들인 부모들도 상속포기를 판결받으면, 3 순위 형제자매들에게 상속권리가 생기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상속포기라는 사건을 개별적으로 해야 하는 비용부담 그리고 상속세 공제가 전혀 안된다는 점이 있기에 그렇게 안하는게 좋습니다.

 

 

 

 

 

 

 

 

 

 

 

 

 

 

 

 

 

 

 

 

 

 

 

 

 

집소유권이전방법 관련 비용 평가는 제대로 받아야 

 

상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사수수료가 얼마인지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상담시 상속 전문 법무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나중에 상속 관련 서류 다 받은 후 수수료가 바뀌게 되는 피해를 받습니다.

상속에 대해 대략적인 평가는 없으며, 상담 후 평가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전문성 그리고 빈큼없이 차분히 잘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의뢰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비용 법무사 상담은 전화로 가능 

 

상속 전문 법무사를 찾아 전화 상담을 통해 “ 상속등기비용이 궁금합니다 ”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속등기비용 산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며, 그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주시면 세금 + 법무사수수료 계산 후 견적을 먼저 보내드리니 보시고 의뢰 여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상속 순위 

 

 

< 피상속인 삼촌 ㆍ 미혼 > 에 대한 상속시 권리는 미혼이므로 직계존속에게 1순위로 상속 권리가 있는데, 직계존속이 모두 돌아가신 경우에는 형제자매에게 2순위로 상속 권리가 있습니다.

삼촌사망집상속 처리시 형제자매들 전원이 각자 자기 필요서류도 발급하고, 법무사에서 준비한 문서에 각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등 협조를 해주야 협의상속으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