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시 취득세 ㆍ 상속세는 자진신고해야
법무상담커뮤니티
2018. 5. 26. 14:42
취득세 ㆍ 상속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알리는 통지서가 날라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상속시 취득세 ㆍ 상속세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는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는 일괄종게 5 억까지 비과세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 계신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5 억으로 총 10 억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농지가 2.3 % 이고, 그 외 주택 ㆍ 토지 ㆍ 상가 등의 취득세 세율은 2.8 % 가 적용되고 있는데,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세대원 포함 무주택자가 상속시 70 % 정도 감면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