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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 부동산직거래 진행은 법무사와 만나야만 가능

증여

by 법무상담커뮤니티 2022. 7. 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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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직거래 ㆍ 부동산증여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현재 소유자는 이를 담당하는 법무사사무실과 만나서 본인 확인 그리고 집 명의이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사에서 일부 서류를 팩스로 받아 준비를 다 하고 만나므로, 소요 시간은 5 ~ 15분 정도면 가능하며, 수증인(받는사람) 입장에서도 확인을 위해 증여인과 함께 오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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